[민사소송] 의사표시 공시송달


[민사소송] 의사표시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는 송달입니다. 소송과정에서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지만, 해제의 의사표시 또는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공시송달"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는 공시송달의 경우에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의 내용을 안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다른 송달이 어려울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또한,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이 있어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절차를 취한 경우에는 유효한 송달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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