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보정서, 보정명령 쉽게 알기^^


[민사소송] 보정서, 보정명령 쉽게 알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청구취지와 원인, 당사자 특정사항, 법정대리인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인지를 부족하게 붙였을 경우, 등 재판장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고칠 것을 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실제 재판에서는 보정서, 보정명령 등으로 불립니다. 보정서에 보면 기간에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은 아니지만, 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하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254조 제2항] 보정명령에는 시기 제한이 없어서, 변론이 개시된 뒤에도 소장에 흠이 발견되면 그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소송을 한 후, 보정명령이 계속 나오면,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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