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대법원 2019두39048 판결 토지소유자에게 환경상 위해가 있는 경우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고 할 수 있는가?


폐기물관리법 대법원 2019두39048 판결 토지소유자에게 환경상 위해가 있는 경우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고 할 수 있는가?

폐기물관리법 에는 제7조(국민의 책무)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관련, 위 조문들에 대해서, 대법원은 최근 중요한 판..........

폐기물관리법 대법원 2019두39048 판결 토지소유자에게 환경상 위해가 있는 경우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폐기물관리법 대법원 2019두39048 판결 토지소유자에게 환경상 위해가 있는 경우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고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