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 정관 규정을 위반한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 정관 규정을 위반한다??

남다른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 정비사업조합 정관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까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과 정관규정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이 조합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A를 임의로 법무사로 선정하고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함으로써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 정관 규정을 위반한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 정관 규정을 위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