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1일부터 양육가정에 부모 급여 시행등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23년 1월1일부터 양육가정에 부모 급여 시행등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23년 새해가 되고 벌써 1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더욱 늦기 전에 23년 1월부터 바뀌는 대한민국 정책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www.korea.kr> 관심 있고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더욱 많고 자세한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대한민국 정책 알려드립니다.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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