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1일부터 양육가정에 부모 급여 시행등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23년 1월1일부터 양육가정에 부모 급여 시행등 대한민국이 바뀝니다.](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v5U3d%2FbtrVEqa6X8r%2FwgTOtgSobOB0YcMIyUrnB0%2Fimg.jpg)
23년 새해가 되고 벌써 1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더욱 늦기 전에 23년 1월부터 바뀌는 대한민국 정책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www.korea.kr> 관심 있고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더욱 많고 자세한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대한민국 정책 알려드립니다.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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