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eyFree입니다 오늘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상실 등록 조건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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