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판결] “사무장병원, 지급받은 요양급여 모두 반환해야” -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기관 해당 안 돼


[법률신문][판결] “사무장병원, 지급받은 요양급여 모두 반환해야” -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기관 해당 안 돼

사무장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69222)에서 최근 "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10월 의사 명의를 대여해 서울에 사무장병원인 B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9월까지 친인척 3명과 함께 이 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다 이들은 2019년 8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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