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증명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및 구비서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용도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없음 위임을 받은 자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없음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본인의 배우자의 지계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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