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증명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및 구비서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용도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없음 위임을 받은 자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없음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본인의 배우자의 지계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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