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업무정지에 관한 대처방안 시리즈 1. 개요 및 구분 등


영업정지, 업무정지에 관한 대처방안 시리즈 1. 개요 및 구분 등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최근 안타까운 영업정지 사례가 있어서 이를 조금 쉽게 풀어서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함께 예방할 수 있도록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영업정지 대처방안 COVID-19 상황 후 생계형 자영업자분들이 참 많은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직접적 예시로 최근까지 이어진 집합 금지, 중지 명령 등이었지요. 잘 아시겠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2가 신설되어 장기적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상가 임차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상의 폐업을 전제로 3개월 후에 사실이었고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곧 시간을 내어 별도의 포스팅으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 포스팅에서는 영업정지와 업무정지를 정의하고 구분한 후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업정지 전문 행정사 영업 정지에서는 특정 장소에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을 통해 영업신고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으로 식당, 호프집, 기타 주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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