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근로자의 월급에서 상계처리 가부(임금채권상계)


[인사노무] 근로자의 월급에서 상계처리 가부(임금채권상계)

임금채권의 상계처리 가능할까?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 장일홍변호사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는 기업법무/인사노무 관련한 분쟁을 다뤄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채권과 상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상계'란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인 회사(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손해배상금 등 채권)이 있는 경우 '퉁'치자라고 의사표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알바생이 실수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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