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문서, 자료 유출 시 직원을 상대로 한 보안 모니터링이 가능할까요?


회사 내 문서, 자료 유출 시 직원을 상대로 한 보안 모니터링이 가능할까요?

#보안모니터링 #메신저검토 #사내정보보호 #보안서약 #모니터링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회사 내 HR(인사노무) 및 감사 관련 업무는 회사 조직 유지를 위한 근본적이고도 내밀한 업무 영역에 해당하고,외부 사건화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또한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유사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적법"하게 업무가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보안 모니터링이란"보안모니터링"이란, 회사가 회사 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되는 이메일, 메신저,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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