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 단행금지가처분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해야 할까?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강제적으로 건물의 인도를 받을 수 없기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 받아야 하는데요이러한 건물명도소송의 경우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까지 완료해 실제로 임대인이 건물을 인도 받을때까지 대략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이 길게 진행됨에 따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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