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 단행금지가처분,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할까?


부동산 명도 단행금지가처분,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할까?

부동산 명도 단행금지가처분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해야 할까?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강제적으로 건물의 인도를 받을 수 없기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 받아야 하는데요이러한 건물명도소송의 경우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까지 완료해 실제로 임대인이 건물을 인도 받을때까지 대략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이 길게 진행됨에 따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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