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임대인이 판결 전 긴급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목적물을 명도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명도단행가처분"인데요.아무리 임대인(소유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무리 불법 점유자라 하더라도 강제 퇴거는 법적인 절차를 취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송은 최소 6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임차인이 지연 전략을 쓰거나 항소, 상고를 하게되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명도단행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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