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구역 - 나자현 변호사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구역 - 나자현 변호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란?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개념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1항).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하고,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본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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