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금지 - 나자현 변호사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금지 - 나자현 변호사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금지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 고용금지 및 연령확인 의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연령확인에 필요한 증표제시 요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 전단).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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