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1) - 나자현 변호사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1) - 나자현 변호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거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물 내부를 함부로 출입을 하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보관 내지 처분할 수 있을까요?결론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러한 경우 형사적으로 주거침입죄, 특히 상가건물일 경우는 주거침입죄 이외에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그런데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해지 또는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해 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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