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민법[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제1절 능력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