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대상


토지를 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대상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이 번 포스팅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각각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동법 시행령 제51조 ~ 56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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