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신청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신청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신청 1.신청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3층 이상 건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인 경우로 한정.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용도변경(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3.처리기간: 5일(협의부서 회신기간 및 보완사항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4.구비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중 배치도 및 평면도 등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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