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서류작성 및 대행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누리집 사업개요 1.신청방법 : 방문 2.신청자자격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자 3.처리기간 : 17일 4.유의사항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산출연증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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