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 등록[변경]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 [변경]등록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 등록 신청 1.신청대상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비료생산업 14일 비료수입업 7일 4.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제11조1 제1항 및 제12조제1항 5.구비서류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서류]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따라 작성하십시오)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재배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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