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어업폐업신고/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증서재교부신청


낚시어선 ·어업폐업신고/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증서재교부신청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낚시어선,어업폐업신고,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증서재교부신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낚시어선,어업폐업,허가사항변경 등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낚시어선폐업신청 1.신청대상 : 낚시어선업자 중 폐업을 희망하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즉시 4.근거법규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5.구비서류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창구 비치) 낚시어선 신고 확인증 어업폐업신고 1.구비서류 어업폐업 신고서(창구 비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2.행정기관 수수료 : 800원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 1.처리기간 : 2일 2.근거법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3.구비서류 어업변경허가신청서(창구비치) 어업허가증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행정기관수수료 : 1,500원 증서재교부 신청 1.근거법규 어선법제18조, 제37조 2.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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