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업 허가·등록/변경/유효기간연장/원상회복의무면제/지위승계신고/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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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낚시터업 허가·등록/변경/유효기간연장/원상획복의무면제/지위승계신고/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 연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낚시터업 허가, 등록 등 전반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낚시터업 허가·등록 1.처리기간 : 5일 2.구비서류 -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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