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1.신청대상 :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신청하려는 운송사업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15일 4.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5.구비서류 [양도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제19조5항 제1호, 제2호,제4호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양도사유 증명 서류 [양수자]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3*4 2장 6.행정기관수수료 : 3000원 7.행정기관심사기준 양도양수 가능 여부 검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격 및 무사고 운전경력 적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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