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신청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신청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신청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신청 신청대상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 폐기물처리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방문접수 처리기간 : 10일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구비서류 1.허가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1)시설 및 장비명세서 2)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3)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1)시설 및 장비명세서 2)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 공정도 3)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 공정도 4)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보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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