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청 1.신청대상 가로, 돌출, 옥상,지주간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처리기간 허가 10일이내 신고 5일이내 심의대상 허가·신고 20일 이내 3.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서 -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원색사진 - 광고물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집합건물의 경우 80%) - 원색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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