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1.신청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및 양수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청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5일 4.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5조,제49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71조,제93조의9 5.구비서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 6.행정기관수수료 : 기본 3,000원 7.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양도가능 여부(차량 대수 및 행정처분 등) 양수시 차고지 보유면적 이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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