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발행위의 사후 처리에 대한 질의 답변


불법 개발행위의 사후 처리에 대한 질의 답변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불법 개발행위의 사후 처리에 대한 질의 답변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으나, 위법사항이 경미하고 주변 피해도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원상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지? - (답변) 개발행위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상회복 실익이 없으면 제한적 범위 내 사후 허가 처리 가능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등 불법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다만,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 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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