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전반에 대하여 포스팅 했었는데..개별적인 추가적 질문이 많아 그 중 하나를 포스팅 하게되었습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1.기술능력 2.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시설 및 장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제13조) 1.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등 기계가스설비면허등록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국가법령센터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면허 등록 개요 1.대업종이 진행된 이유 기계가스설비면허가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28종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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