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 허가 요건 및 절차/KGSP/창고위수탁


의약품 도매업 허가 요건 및 절차/KGSP/창고위수탁

약사법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기준)에 따른 사항들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고의 위수탁 여부에 따른 허가 요건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업 허가전 담당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의약품 도매업 허가 서류작성 및 허가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안산시 보건소 누리집 의약품 도매업 허가 요건 창고를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 할때[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합 보유함] 가. 창고면적 : 165 ※수입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시약, 원료 의약품, 한약만 취급하는 경우 66,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33 나. 영업소 : 의무면적은 없으며 근린 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다. 인력 : 도매업무관리자(약사)1인 이상 라.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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