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에서 F5로의 체류 자격 변경 절차와 방법(재외 동포비자로 영주권 신청방법과 절차)


F4에서 F5로의 체류 자격 변경 절차와 방법(재외 동포비자로 영주권 신청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kiseo62블로그 김기서입니다(010-4331-3992) F4에서 F5로 체류 자격 변경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F4 비자를 가진 재외 동포는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인 사람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GNI 이상인 사람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 소유, 전·월세 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 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 단체 대표 또는 법인 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또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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