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변경신고/휴폐업·재개업신고


소독업 신고/변경신고/휴폐업·재개업신고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소독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독업 신고 변경 휴폐업 재개업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소독업 신고 1.신청대상 :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5.구비서류 소독업 신고서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대표자 외 종사자 1인 확인서류(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위임장(위임할 경우) 6.신고자 확인자료 : 신분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신청대상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소재지, 명칭, 법인대표자, 종사자 변경사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5.구비서류 소독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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