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부피, 수평 투영 면적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공작물 설치사례


무게, 부피, 수평 투영 면적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공작물 설치사례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무게, 부피, 수평 투영 면적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공작물 설치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무게, 부피, 수평 투영 면적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공작물 설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호나 목 본문에 따라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 미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되지 않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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