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 허가


중도매업 허가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중도매업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도매업 허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중도매업 허가 1.신청대상 중도매인 업무를 하려는 자(신규허가 및 허가기간 만료자 중 재하기를 원하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45일 4.근거법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5.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 중도매인 허가 신청서 - 신분증 - 이력서(본적기재) - 은행의 잔고증명서 - 사진(가로3cm * 세로4cm) 3매 - 사업개시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법인의 경우) - 중도매인 허가 신청서 - 신분증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임원의 이력서 (본적기재) - 대표자 사진(가로3cm * 세로4cm) 3매 -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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