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슽팅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신청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나 또는 법인 신청방법 : 방문접수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1.설치신고의 경우 가.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나.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 다.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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