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하천,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협의승인)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협의승인)신청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하천,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협의승인]신청 1.신청대상 하천, 소하천 점용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 법인, 개인 등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10일~60일 4.근거법규 하천법 제33조 소하천 정비법 제14조 5.구비서류 점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평면도 및 설계도면 위치도 굴착 및 복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차량통제계획 및 우회도로 계획 수리영향 검토서 지하매설물 조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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