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신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신청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신청 1.신청대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수수료동봉) 3.처리기간 : 20일 4.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5.구비서류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차고시 설치 확인서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착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6.행정기관 수수료 및 기타비용 기본 5,000원 차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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