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중 건축법 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t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 투영 면적 50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 지역에 무게 150t 이하, 부피 150 이하, 수평 투영 면적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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