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1.신청대상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신청하려는 운송사업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5일 4.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라목, 제21조 5.구비서류 [운송사업자]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제출) [대리운전자]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택시운전자격증 2부 사진(3*4) 1장 6.행정기관심사기준 운송사업자 대리 운전 허가 가능 여부 확인 대리운전자 택시운송사업자격 및 무사고 운전경력 적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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