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합병인가 신청


새마을금고 합병인가 신청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새마을 금고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합병인가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10-4331-3992 새마을금고 합병인가 신청 1.신청대상 : 기존 새마을 금고 2.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3.처리기간 :20일 4.근거법규 : 새마을금고법 제37조 5.구비서류 신청서(설립인가 신고서와 동일) 합병인가신청서 정관(신청되는 금고의 정관)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합병에따른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합병계약서, 임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 6.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주관부서 검토 현지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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