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계속 보유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계속 보유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계속보유 신고 1.신청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자 2.구비서류 허가지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토지이용계획원을 참고) 허가를 득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60일 이내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신고를 함 계약체결 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협의서 지참 계약 외 취득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기한 6개월) 계속보유신고 : 국적이 변경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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