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H2비자)·내국인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건설퇴직공제금


외국인(H2비자)·내국인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건설퇴직공제금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거나 하셨던 분들을 위한 건설퇴직공제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H-2비자 건설퇴직공제금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퇴직공제금 1.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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