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종류가 단독주택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종류가 공동주택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종류가 가설건축물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종류가 공작물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종류가 농업용 건축물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종류가 임업용 건축물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종류가 양어장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종류가 농업용 수조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종류가 농업용 비닐하우스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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