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 1.신청대상 : 한양방 이전 허가신청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3일 4.근거법규 약사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5.구비서류 신청서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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