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변경]신청


공장등록[변경]신청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공장등록[변경]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장등록[변경]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공장등록 [변경]신청 1.신청대상 신규등록 : 공장 건축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소유 또는 점유자 등록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회사명, 대표자,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업종, 세부업종 변경 등) ※대상지역 : 개별입지(반월·시화 국가산단 및 반월도금일반산단 제외) 2.신청방법 : 방문접수/팩토리온(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3.처리기간 : 7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5.구비서류 공장 등록(변경)신청서 1부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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