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 변경 허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의약품 판매업 변경 허가 1.신청대상 : 의약품 판매업 변경 허가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5.구비서류 신청서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6.행정기관수수료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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