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개발행위를 하려면 어떤 유형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 유형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절토 :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성토 : 종전의 지반 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 것 매립 :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 정지 :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일 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것 포장 : 길바닥에 아스팔트·돌·콘크리트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③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④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 분할 용도지역별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 : 60 / 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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