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서류 작성 및 신청 대행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누리집, 국가법령센터 대행기관 지정 신청 개요 1.신청방법 : 방문, 우편 2.신청자 자격 : 본인 및 대리인 3.처리기간 : 10일 4.관련법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2., 2002. 8. 17., 2007. 6. 27., 2012. 6. 15.> 1. 삭제 <2000. 5. 12.>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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