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신청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신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신청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누리집 및 전력거래소 사업개요 1.신청방법 : 방문/우편 2.신청자자격 전기사업(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 발전용량이3,000KW이하인 발전시설) 3.처리기간 :60일 4.관련법규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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