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신고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신고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신고 1.신청대상 : 기계식주차장치 건물주(구분소유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3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1 제1항 별지8의12) 5.구비서류 별지 제호의 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금지 표지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배치계획도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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